‘이재명 방탄’ 논란에도…민주, ‘당직 정지’ 당헌 개정 강행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16일 12시 45분


당직 정지, 기소시→하급심 유죄시로 바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이른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에서 기존의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기소되더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30일 정도 시일이 소요돼 조사 동안 당무 정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사하되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나 판단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안팎에서는 당헌 80조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전 의원은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해당 의결안의 효력 발휘 시점에 대해선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실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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