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새벽 시간에 울산시 중구 유곡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전방 주시 소홀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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