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노조원 박정규 씨는 신원이 확인된 봉은사 승려 A 씨를 비롯해 3명의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폭행에 가담한 승려가 1명 더 있다는 주장이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14일 봉은사 주차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일주문(사찰 정문)을 나가던 중 A 씨가 피켓을 빼앗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승려 B 씨와 함께 자신을 일주문 밖으로 밀쳐냈다고 밝혔다. 또한 A, B 씨가 일주문 밖으로 몰려와 자신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얼굴 등에 오물을 뿌리고 양동이를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폭행을 벌인 승려들 외에도 종단에서 주요 소임을 맡은 D, E 씨 등 승려 5∼6명 중 일부가 욕설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봉은사 일주문로 앞 폭행 피해 현장 및 주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양동이 및 인분이 묻은 옷가지 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성분 분석을 의뢰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아울러 집단 폭행 전날 1인 시위와 관련해 사전 대책 회의가 있었다는 소문 등을 거론하며 ‘사전 모의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박 씨는 고소장을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등기로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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