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쇠톱, 커터칼, 가위 몰수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 18분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의 1m 앞까지 날아갔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내가 관리하는 인민혁명당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상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다. 앞으로 홈페이지 홍보라는 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애를 고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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