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1곳(673.4㎡)은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이달 24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