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이은해 직접살인→간접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30일 14시 12분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직접살인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며 “이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보험설계사는 피해자 윤 씨가 가입된 보험의 설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증언했다. 보험설계사는 “총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설계됐는데 일반적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반적이지 않다. 전체적인 계약이 사망 위주인데다 일반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가입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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