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수용 불가, 취소·집행정지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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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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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된다는 각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는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응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정부는 이번 판정부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 주가조작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 승인심사가 정당했고,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 책임이 인정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중재판정 다수의견에 따라 2:1로 론스타 청구액중 약 2800억 약 4.6%만 인용됐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 전부 받아들여서 우리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 안 한 것만 봐도 끝까지 다퉈볼만하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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