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단,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키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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