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50억 원 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해고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7628여 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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