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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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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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입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입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원·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공동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인)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시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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