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남해서부 전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를 타던 30대 레저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A 씨(31)와 B 씨(31)를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나가던 관광객이 위험해 보인다고 해경에 신고해 적발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보내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은 태풍 북상에 따른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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