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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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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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복원했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를 부패범죄로 확대 규정하는 식이다.

현재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도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는 점에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도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 상위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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