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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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7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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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중과(重課)세율 적용이 면제되면서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 절반 수준인 0.6~3.0%의 기본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만60세 이상으로 고령이거나 현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000여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가 야당 반발에 ‘12억 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1억 원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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