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 이희동)는 8일 박 전 원장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트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수사를 진행한 끝에 올 6월 박 전 원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기 때문.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날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수사력 부실 논란이 또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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