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선거법 시효를 고려하면 김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나야하지만 검찰이 김 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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