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을 주행 중인 한 차량에서 어린이 두 명이 선루프에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일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로 어린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충북 충주의 한 터널 사진이라며,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가 찍혀 신고할 예정이라고 썼다. 게시자가 올린 사진에는 여자아이의 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차가 달리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가 돌 같은 게 날아오면 애들 다칠 텐데” “위험한 데 어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건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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