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이 타는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을 술에 취한 채 고의로 파손한 40대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 평소 알고 지내오던 내연녀 B 씨의 남편 차량에 접근해 브레이크 호스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남편 C 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을 살피던 중 주차된 차량 바퀴 쪽으로 오일이 흘러나온 것을 보고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로 연결돼 있던 호스가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으로 접근한 사람이 A 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4개월간 휴대폰 포렌식,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C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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