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집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씨(26)와 B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12시 C 씨(26)의 집에 침입해 현금 1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모두 초·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다. 최근 9000여만 원의 스포츠 복권에 당첨된 C 씨는 이를 수령하고 갖고 있던 현금과 함께 집 안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C 씨는 사석에서 친구들을 만나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최근 금융투자로 손해를 입어 빚 독촉을 받던 A·B 씨는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밖에서 용무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평소 C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눈여겨보던 B 씨는 빈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A 씨와 B 씨를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하루 사이 채무변제 등으로 이미 5500만 원을 사용했고 경찰은 피해금 중 45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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