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7일 새벽 지인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8일 B 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지난 9일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11일 오전 2시 30분경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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