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법원, 큰 고민없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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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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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4일 “오늘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명 계획을 묻는 말에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중 주 전 위원장이 지난달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 5일 주 전 위원장의 사퇴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전망이다. 기존 비대위의 해산에 따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함께 심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전날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달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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