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TERA)·루나(LUNA) 코인을 개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31)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 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적용시켜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가상화폐는 그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권 씨의 체포영장에는 가상화폐를 투자계약증권에 포함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테라와 루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씨와 일당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권 씨는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관들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를 그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권 씨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울린 테라·루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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