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교사 촬영 없었다’ 결론…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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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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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한 중학교 남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한 중학교 남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이 여성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중학생에 대해 불법촬영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남학생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인 결과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교사는 교단에 누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엉망이 됐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2명과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나 교사를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A 군 등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중학교 측은 경찰 처분과 별개로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SNS에 올린 학생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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