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협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인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가발을 쓴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발을 쓰고 여탕에 들어간 뒤 여성용 속옷을 입고 수건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확인한 목욕탕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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