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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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5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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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 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 등 새 비상대책위원회 6명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5차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비대위원 6명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재판부를 인신공격하고 협박· 겁박하려는 언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권고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하기,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동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이들 8인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전원 사퇴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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