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A 씨의 범행으로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A 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서울교통공사에 2018년 입사한 A 씨는 동기인 피해자를 2년 가까이 스토킹하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하지만 A 씨는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고 서면 경고를 한 뒤에는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밤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약 1시간 10분여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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