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 씨(31)에게 여성 역무원을 살인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앞서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던 전 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로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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