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역무원의 심리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커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하게 진행된다”라며 “가해자 관리를 해야지, 왜 피해자를 감시하는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가해자 전모 씨가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분석했다.
전 씨는 피해 여성의 입사 동기로, 3년여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 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피해 여성은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전 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결국 전 씨는 법원 선고 하루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해 당일 전 씨는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스토커의 심리에 대해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토킹 사건의 경우)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꽤 많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며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으니, 분리가, 틀림없이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씨가 낮에 반성문을 내고, 밤에 피해자를 살해한 심리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사고, 아마도 인지적인 여러 가지 왜곡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며 “그걸 따지기에 앞서 (이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가, 재판의 절차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배려했구나,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구나, 반성문까지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 (말이다)”며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기껏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해 주고는 결국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받은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선 “이 신변보호 조치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누구를 감시해야 되느냐. 잘못한 사람을 감시해야 되나, 아니면 피해자를 감시해야 되나”라며 “경찰이 전화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너무 번잡한 일을 유발하는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 큰일이 없으면 사실 대부분 괜찮다고 종결을 요청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감시의 대상이 일단 잘못된 것”이라며 “스토커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스토커를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며 코로나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처럼 스토커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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