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내리자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결정문을 올리면서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 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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