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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