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인 고교 농구 선수가 미국 지역 농구 대회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관중석에서 폭행을 부추긴 가해 선수의 엄마가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가해 선수의 어머니 라티라 숀티 헌트(44)에게 9000달러(약 12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헌트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및 양측 농구팀에 사과문 작성을 명령했다. 헌트의 딸에게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전까지 농구경기 참석과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헌트의 딸은 3점 슛을 던지고 착지하면서 상대 팀 선수 로린 함(15)의 발을 밟고 넘어졌다. 두 선수는 다시 일어나 경기를 진행했지만 헌트는 관중석에서 ‘가서 때려!(go and hit her!)’라고 소리쳤다.
헌트의 딸은 이 말을 듣고 로린에게 다가가 턱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주먹에 맞고 쓰러진 로린은 뇌진탕과 목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헌트는 딸에게 폭력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측은 “어머니의 말이 폭행의 촉매제가 됐다. 스포츠 경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무고한 아이를 다치게 한 책임은 물론 자신의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을 가한 선수는 전직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인 코리 벤자민의 딸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벤자민은 사건 직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선수의 완쾌를 기원한다”며 “내 딸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