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당역 사건, 논쟁 여지없는 계획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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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8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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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전모 씨가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논쟁의 여지없이 계획 살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7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씨가) 여러 가지를 예상하면서 물건들, 흉기 등등을 준비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당역 사건은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법원 선고 하루 전날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아마 (범행 30분 전 피해 여성을) 마주친 이유는 그날 이 사람(피해자)의 어떤 행동, 순찰을 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접근했던 것 같다”며 “그건 결국 행위를 계획하고, 계획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몸소 범행으로 옮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봤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대해선 “계속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협박 비슷한 행위들을 한다”며 “문제는 구애 행위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위험도를 잘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기에) 위험한 사건의 어떤 양상을 예견한다면, 가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며 “둘 간의 문자 SNS를 통해 (가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지, 계속 피해자 주변을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가) 핵심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다”며 “(폐지가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만 제압하면 된다’,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이제는 소용없다. 피해자를 아무리 설득해 봤자 사건은 진행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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