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 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던졌다.
약 5분 뒤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B 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으로, 야식을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 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국도라 오토바이 등이 통행할 수 있으며 큰 경계석이 도로 중간에 있을 경우 오토바이가 이를 밟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 피해 오토바이가 경계석과 충돌한 시점부터 사고 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계석이 놓인 도로를 바라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이후 예약하지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도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다만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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