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당에 유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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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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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열린 윤리위 긴급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느냐’는 물음에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개고기’나 ‘신군부’와 같은 표현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선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 듣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만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으니 더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물음에는 “당헌·당규상에 모든 걸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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