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7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영어 원문으로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개고기’나 ‘신군부’와 같은 표현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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