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31살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다”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파문이 일자 이 의원은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엄중한 문책을 당에 지시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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