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잡고 ‘요요’하는 어린이…부모는 “학대 아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1일 09시 23분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남자 아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 놀이를 하듯 공중에서 휘두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유튜브 채널에는 ‘어린이가 강아지 아프게 요요 놀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하길래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멈추질 않았다”며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제보자는 덧붙였다.

영상에는 한 남자 아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들어올려 마치 요요 장난감을 다루 듯 위 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기도 했다. 강아지는 발버둥 치며 힘겨워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부모가 못하게 주의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런 행동으로 동물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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