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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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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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서 당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할 때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것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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