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퇴비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유해 처리 방식이 미국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인간 퇴비화 장례’(Human Composting Burial) 방식을 2027년부터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퇴비장은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에 이어 캘리포니아까지 5개 주가 도입했다.
퇴비장은 시신을 나뭇조각과 짚 등으로 가득 채운 특수 상자 안에 넣고 30~45일간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퇴비장 전문업체에서 유해 퇴비화 과정을 마치면 유족들이 받아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 나무나 꽃을 심어 거름하거나 자연에 뿌린다고 한다.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도 있다.
퇴비장 비용은 5000~7000달러(약 690만~970만 원) 정도다. 미국에서 매장이나 화장에 드는 비용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매장이나 화장도 시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상징적 의미는 같지만,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화장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 하고, 매장 역시 자연 훼손이 발생하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있다.
시애틀의 퇴비장 전문업체 ‘리턴홈’(Return Home)의 설립자 미카 트루먼은 “최근 몇 년간 퇴비장 수요가 증가했다”며 “흙으로 돌아간 유해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종교인들의 반발이 크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총회는 “인체를 단순히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관행은 고인에 대한 경의와 보살핌이라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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