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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종시 빼고…지방 규제지역 모두 풀렸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21 15:10
2022년 9월 21일 15시 10분
입력
2022-09-21 14:10
2022년 9월 21일 14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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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인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뉴시스
경기 외곽 5곳을 포함한 부산·대구 등 광역시도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지방에선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되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구, 대전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도 가격 하락 폭이 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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