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중은행을 거쳐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직원을 상대로 수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1일 집행하고 우리은행 직원 A 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해 4000여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불법 외환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 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에도 유사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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