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씨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약 3억 원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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