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겨냥 “여론 호도하는 부적절 언행 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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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2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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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처분,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 무시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이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역시 일반적 사회·정치적 통념”이라며 “윤리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준석 당원은 지난 1일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했다. 이는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러한 가처분 행위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최근 불송치로 나온 경찰 조사가 추가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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