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과 5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세는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해가 바뀔 때가 아닌 생일이 지날 때 나이가 달라진다. 어제 형이었던 사람이 오늘 동갑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의 나이가 한날한시에 바뀌는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른 서열 문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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