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앞에 두고 경찰이 응급조치 없이 인적사항 확인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경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정비소 사장과 직원들을 위협하다 50대 남성 직원 B 씨의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그날 오전 어머니와 함께 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체 등 정비를 했다. 그는 3시간 뒤 다시 정비소를 찾아 “엔진오일을 교체해 달라고 한 적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접수 서류를 보면 A 씨가 자필로 엔진오일을 갈아달라고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사고로 직원 B 씨는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으며, 사장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초동조치를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피를 흘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만 했다는 것이다.
B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다쳐서 앞쪽 입 쪽으로 이렇게 지혈하고 있는 정돈데 (경찰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런 거 물어봤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나”고 토로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이 지혈 중인 B 씨를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받아 적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사장은 “경찰관들 중 누구 하나 와서 (B 씨에게) 붕대나 거즈를 대주면서 지혈하라고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줬다)”고 YTN에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은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해서 거동과 진술이 가능했고 119가 오는 동안 원활한 인계를 위해 기본적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제대로 한 초동조치”라며 “현장 경찰관의 판단하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물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가 수건으로 지혈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으며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경찰의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신원정보나 사건 내용을 문의한 것은 아니었고 인적사항도 피해자가 답하지 않아 옆의 동료 여직원에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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