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 22일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씨(44)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 씨는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다.
공단이 최씨의 업무 담당 기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