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하고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B 씨(30)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완전히 결별했다. A 씨는 이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약 50회가량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2018년 12월 친아들인 C 군(6)의 허벅지 뒷부분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C 군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A 씨는 2020년 5월 오전 2시경 B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워서 들었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 관련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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