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4일 09시 3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하고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B 씨(30)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완전히 결별했다. A 씨는 이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약 50회가량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2018년 12월 친아들인 C 군(6)의 허벅지 뒷부분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C 군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A 씨는 2020년 5월 오전 2시경 B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워서 들었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 관련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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