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 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 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이던 당시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지내던 시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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