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 1살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女 항소심서 형량 2배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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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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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1심의 징역 2년 6개월 보다 2배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옛 직장 동료 B 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 씨의 딸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순간접착제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약 한 달 동안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첫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그는 같은 달 30일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C 양의 코 안에 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C 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기도 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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