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 후 26년간 국내에 불법체류한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5일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 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1996년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상의 ‘권모 씨’ 명의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이 신분으로 한국 국적 남성과 위장 결혼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 국적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A 씨는 권 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 받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중국의 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으로는 중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끝내는 신분위조를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장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농락했다”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 입국 절차가 강화되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범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위법하게 취득하고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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