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폭행하고 집까지 따라가 초등학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우상)은 특수상해·주거침입·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총 3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전 6시경 동대문구 청량리역 선상광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B 씨에게 이름을 물어봤다.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A 씨는 B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B 씨의 친구 C 씨가 이를 말렸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C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제 소화기를 휘둘렀다.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오후 2시 25분경 동대문구 소재의 슈퍼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의 머리채를 잡고 약 30m 떨어진 빌라 뒤로 끌고 가 폭행과 욕설을 했다.
이후 A 씨는 초등학생 2명 중 1명인 D 군을 협박해 집까지 따라갔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D 군의 어머니는 A 씨에게 “누군데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스테인리스 주전자로 D 군과 어머니를 수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4g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초등학생을 폭행,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